
15일 조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을 수락했고 올해는 검찰해체(수사·기소 분리)와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 창당했다”며 “이제 잠시 멈춘다”라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지난 12일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형 집행 연기 신청을 허가받아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지만 사면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조 전 대표가 2028년 4월 23대 총선에 나서려면 복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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