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송파구 방이동 체육회 사무실과 충북 진천선수촌 등 8개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회장의 직원 부정채용(업무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무조정실 수사의뢰에 따른 강제수사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에게는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