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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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중단했던 가계대출을 재개한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당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타행 대환대출(갈아타기)도 재개할 예정이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당·타행 대환 목적의 경우 2억원 이상도 취급 가능하다.

또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목적물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을 해제하고 타행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전날부터는 비대면(모바일·인터넷) 가계대출 판매를 재개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