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일인 오후 2시 40분께 예정돼 있던 현대해양레져에 행사 취소를 요청했으나 당일날 저녁 6시 30분경 불꽃크루즈를 운항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현대해양레져가 운영하던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유람선 운항을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주로 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유람선 운항업체로, 서울 시계 내 한강유람선을 연간 400여 회(하루 1~2회) 운항해 왔다.
시는 "그동안 현대해양레져가 소외계층을 무료 초청(정원의 10%)하는 한강한류불꽃크루즈의 운항 및 홍보에 협조해 왔으나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운항을 강행했으므로 더 이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강력한 처분에 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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