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엑스) 캡처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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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주항공 참사'로 행사 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강한류불꽃크루즈 운항을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주)에 6개월간 ‘서울 시계 내 한강유람선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여기에 현대해양레져와의 협력사업도 모두 중단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일인 오후 2시 40분께 예정돼 있던 현대해양레져에 행사 취소를 요청했으나 당일날 저녁 6시 30분경 불꽃크루즈를 운항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현대해양레져가 운영하던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유람선 운항을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주로 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유람선 운항업체로, 서울 시계 내 한강유람선을 연간 400여 회(하루 1~2회) 운항해 왔다.

시는 "그동안 현대해양레져가 소외계층을 무료 초청(정원의 10%)하는 한강한류불꽃크루즈의 운항 및 홍보에 협조해 왔으나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운항을 강행했으므로 더 이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강력한 처분에 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