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은 공포 후 즉시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 규정이 일몰을 몇시간 앞두고 시한이 연장됐다.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국회에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고교 무상교육 재정 관련 법안까지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셈이다.
특례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할 예정이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도 무상교육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무상교육을 시작할 때는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황을 고려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되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몇 년 후 일몰한다는 게 애초 법의 취지였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야당은 중앙정부가 재정 문제를 교육청에 전가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처리를 강행했고, 지난 10일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기도 했으나 일몰 직전 결국 의결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직후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는데도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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