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의 이사회에서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유효한 보수 지급일까.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해 “갑 조합이 조합재산에서 조합장인 을의 보수를 지급하려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갑 조합의 조합규약에서 임원의 보수에 관해 규정하는 조항은 유급직원과 달리 임원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은 채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보수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총회에서는 보수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으므로 갑 조합의 보수 지급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데도 을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이익을 얻어 이로 인해 갑 조합이 보수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경우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규정에 비춰 보면 지역주택조합은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점, 을은 갑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갑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데, 비법인사단인 갑 조합과 그 대표기관인 을의 이와 같은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민법은 위임을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으로 정하고 있는 점, 조합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조합임원이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조합과 조합원 및 조합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있는 점, 갑 조합의 원시 조합규약은 임원 보수에 관해 규정하면서 갑 조합에 임원 보수 지급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은 채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 총회에서는 보수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는데 조합장인 을은 원시 조합규약이 제정된 후 다른 이사 한 명과 함께 이사회를 개최하여 효력이 없는 위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제정하고 을이 받을 구체적인 보수액에 대해 결의한 다음 조합설립인가일 이후부터 위 결의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점, 원심은 이사회에서 원시 조합규약을 근거로 위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제정한 것을 위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하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원시 조합규약은 그 시행예정일인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임시총회 결의로 삭제됨으로써 시행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춰 갑 조합이 을에게 위 보수를 지급한 것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그 조합장의 보수는 반드시 조합규약 또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 만일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지급됐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장은 그 받은 보수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 근거 중 하나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높은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철웅 법무법인 밝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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