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 체포영장 집행되나···공수처, 尹 체포영장 발부 나흘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지세력의 집회 및 경호처의 경호 등이 체포영장 집행에 방해요소로 꼽힌다. 하지만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 이내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재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 세력들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것을 감안해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