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지세력의 집회 및 경호처의 경호 등이 체포영장 집행에 방해요소로 꼽힌다. 하지만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 이내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재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 세력들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것을 감안해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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