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체포조 5명 지원” 검찰 공소장에 드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하면서 체포 대상 명단을 경찰에 전달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16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95쪽 분량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공소장에 당시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나눈 통화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구 과장은 12월 3일 밤 11시 32분부터 20분간 이 계장과 두 차례 통화하면서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며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이 계장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구 과장은 “한동훈, 이재명 대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계장이 통화 내용을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후 윤 조정관은 밤 11시 59분경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고 이 계장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했다.

또한 윤 조정관은 당시 제주도에 출장 중이던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도 전화로 체포 대상 명단 보고 했다. 우 본부장은 명단이 방첩사에 이미 전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윤 조정관을 질책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비상계엄 당일 밤 영등포경찰서 형사 60여 명이 국회 인근에 집결한 것도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조지호 청장이 불법 체포조 지원 요청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수본은 현장에 파견된 영등포서 형사 10명은 특정인을 체포할 계획이 없었으며 수갑도 소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방첩사 인력도 접촉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