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현장 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좋을까[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D.39220609.1.jpg)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부동산에 대한 실지조사를 해 대상 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현업에서는 이를 현장 조사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부동산이 소재하는 현장에 가서 이용 상태 등을 확인하고 공적 장부와 실제 현상의 차이 여부를 파악하는 일이다.
이혼소송 중에 재산분할을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가 진행되거나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에서 진행되는 감정평가 또는 부동산담보대출, 경매나 공매, 상속세·증여세 절세를 위한 평가 등 모든 감정평가에 현장 조사가 수반된다.
한편 부동산이라는 재산 규모와 감정평가로 정리되는 돈의 크기를 생각해보면 감정평가 절차의 하나인 현장 조사에도 자연스럽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소유자 혹은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 현장 조사에 참관하면 유리할까? 만약 참관한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며 특별히 감정인이 질문을 하는 경우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이는 정답이 없는 문제다.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현장 조사에 참석을 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참석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참석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
준비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나 내용은 개별 부동산마다 다르고 감정평가사에게 해서 도움이 될 말도 있겠지만 오히려 해가 되는 말도 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질문을 받으면 필자는 해당 부동산의 개별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감정평가의 목적과 종류를 검토하고 해당 부동산 인근 지역의 가격 동향을 파악하여 개별 소유자의 입장에 맞는 조언을 해준다.
개인적으로 보상평가를 위해 현장 조사를 하며 감정평가사의 실지조사에 참석한 토지소유자가 한 말 때문에 진땀을 뺀 경험이 여러 번 있다.
특별히 토지소유자에게 추천받은 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추천, 시도 추천 감정평가사와 함께 일하면서도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평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한다. 그것이 토지소유자에게 추천받은 감정평가사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토지소유자가 특별히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사실관계나 사안을 필터링 없이 이야기해버리면 더없는 곤란함을 느낀다. 필자가 주장해야 하는 내용이나 정당성이 훼손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차라리 토지소유자가 현장 조사에 입회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불리한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필자가 토지소유자 추천 평가사로서 적절히 부드럽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게 된다.
토지소유자 등이 감정평가 현장 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종류의 주장을 해야 유리할지에 대한 것은 개별 부동산의 상황 및 감정평가의 목적 등에 따른 섬세한 컨설팅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한다.
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