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께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 35분께 반환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진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니 이날 밤 9시 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된다. 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에 출석조사를 통보한 상황인만큼 오전까지는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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