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차장이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둔 상태였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 역시 함께 체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경찰은 경호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영장 집행을 보류했다.
김 차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고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누구의 지시도 아니었고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무기는 경호관들에겐 평소 근무 중 늘 휴대하는 장비”라고 말했다.
경호처 내부 반발 움직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또 지난 2023년 12월 윤 대통령 생일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김 차장이 직원들을 동원해 헌정곡을 합창하게 했다는 논란에 대해 “생일에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축하송 안 해 주냐”며 “경호처도 참모기관이고 (대통령을) 근접해서 모시는 기관이다. 옆 책상에 앉아 있는 동료가 생일이라도 그렇게 해주지 않겠냐”고 답했다.
경호처 내에서 ‘김용현·김건희 라인’으로 통했던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체포 과정에 순응한 직원을 대기발령 했다는 내부 주장도 나왔다.
경찰은 김 차장 조사를 마친 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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