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오후 7시 34분 서울서부지법을 출발, 오후 8시께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이용했고, 경호차량들이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를 경호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도 구치소 호송차를 이용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윤 대통령이 대기실 안에 있는 TV를 통해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
대기실에는 TV와 이불 등이 구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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