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증거를 인멸 염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구속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그 결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어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공수처는 더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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