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피의자 쪽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직 윤 대통령 쪽에서 출석과 관련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인치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강제인치는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 한경매거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경매거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