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20일 밝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종전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헌재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당초 이날 국회 측에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 관해 직접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론'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줄 탄핵' 등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