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MBK 연합은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주장은 임시주주총회 파행시키고 자본시장을 우롱하는 최윤범 회장 최악의 꼼수"라며 즉각 반발했다.
22일 영풍·MBK 연합은 "최 회장은 자신의 자리 보전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구조의 허점을 이용해 공정거래법의 순환출자규제를 회피하면서 상호주 소유의 모양을 만들어 냈으나, 외국기업이며 유한회사에는 상법상 상호주 소유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최 회장은 정부에서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이용한 순환출자규제를 회피함으로써 또 하나의 역외 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연합은 "상호주 소유에 관한 상법 조항들은 '국내법인'인 '주식회사'들 사이에만 적용된다"며 "영풍정밀이 공시한 서류에 따르면 SMC는 외국기업이며 유한회사(Pty Ltd.)임이 명확하므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영풍·MBK 연합은 이어 "외국 손자회사를 이용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주장은 의결권 지분 판세에서도 밀리고,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선임도 불가능해진 최윤범 회장이 감행한 기습적이고 불법적인 시도에 불과하다"면서 "최 회장은 본인의 자리 보전을 위해 고려아연은 물론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전체와 법률 시스템을 흔드는 위법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수는 19만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주식 수 184만2040주의 10.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액으로는 575억원이다.
상법 369조 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현재 영풍 역시 고려아연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고 있는 만큼 SMC와 서로 '상호주' 관계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임시 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고려아연 지분 구조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40.97%,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34.35% 수준으로 본다. 이 가운데 영풍이 보유한 지분은 25% 수준으로 알려졌다. 영풍 지분 약 25%의 의결권 효력이 사라진다면 최 회장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형성된다는 분석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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