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인사혁신처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먼저 현재 269만원인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수당 포함)를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무주택 공무원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과 세종 등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2030년까지 58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저연차와 신혼부부 공무원을 최우선 배정한다.
또 경찰·소방 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수당과 중요직무급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업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민원 업무 기피 해소를 위해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도 신설한다.
동시에 시간외근무 상한을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해 국정감사나 명절 특별근무 등 격무에 따른 보상도 강화한다.
순직 공무원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수행으로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유족 지원을 강화한다.
주 40시간 범위에서 운영 중인 유연근무는 2주 80시간 범위로 확대해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무방식을 확대한다.
나아가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또는 초2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6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은 기존 연 1800만원에서 23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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