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도입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이 의결권 있는 출석 주식 수의 3분의 2 및 의결권 있는 총 발행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시 주총에 참석 주식 수는 총 901만6432주로, 안건에 대한 찬성(689만6228주)이 76.4%, 반대(206만7456주) 22.9%, 기권(5만2748주) 0.6%로 각각 집계됐다.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이날 임시주총에서 지분 25.42%를 보유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지난 22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기습적으로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 회장 일가와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3%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영풍→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돼 상법상 상호주 제한으로 영풍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고려아연측은 설명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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