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도입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이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이 의결권 있는 출석 주식 수의 3분의 2 및 의결권 있는 총 발행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시 주총에 참석 주식 수는 총 901만6432주로, 안건에 대한 찬성(689만6228주)이 76.4%, 반대(206만7456주) 22.9%, 기권(5만2748주) 0.6%로 각각 집계됐다.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이날 임시주총에서 지분 25.42%를 보유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지난 22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기습적으로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 회장 일가와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3%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영풍→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돼 상법상 상호주 제한으로 영풍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고려아연측은 설명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