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장녀 부부 재판행…"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구 대표와 그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해 부당이득을 거두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포착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사건을 통보했다. 이후 검찰은 구 대표 부부를 수차례 소환해 조사하고, 이들의 서울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에 위치한 LG복지재단을 압수수색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