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사진=한경  최혁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사진=한경 최혁 기자
지난해 11월말 국내은행의 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 원화대출 연체율이 0.52%로 직전 월말 0.48% 대비 0.04%p 상승했으며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가계, 주택담보 등 모든 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1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 2.8조원 및 연체채권 정리규모 2.0조원은 전월 대비 각각 0.3조원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 중 기업대출 연체율(0.60%)은 전월 말(0.56%) 대비 0.04%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3%로 전월과 비교해 0.01%p 하락했으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0.05%p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71%)은 전월말(0.65%) 대비 0.06%p 늘었다. 가계대출의 경우 연체율(0.41%)이 전월말(0.38%) 대비 0.03%p 올라갔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7%)은 전월말(0.25%) 대비 0.02%p 상승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0.82%)은 전월말(0.76%) 대비 0.06%p 증가했다.

금감원은 통상 분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확대 등으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 지난해 12월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 및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약부문에 대한 충당금 적립 확대 등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하고 연체 및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