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에 손 내민 고려아연 "이사회 참여 가능"
영풍 의결권 회복 관련해선 "뚜렷한 안은 없어"
영풍·MBK '법적 대응'에 "분쟁 장기화는 소모전일뿐"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1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시주총 결과 등 최근 현안과 관련한 경영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1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시주총 결과 등 최근 현안과 관련한 경영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일단 성공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MBK파트너스에 '대타협을 위한 대화'를 제안했다.

24일 고려아연의 박기덕 사장, 이제중 부회장(최고기술책임자·CTO), 신봉철 노조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월여간 다툼을 이어온 MBK 측에 대화와 타협을 제안했다.

박 사장은 "고려아연 이사회를 MBK에 전향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며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이사 중 일부를 MBK 측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해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MBK와 현 경영진이 고려아연의 발전을 토대로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MBK가 원한다면 경영 참여의 길도 열어놓겠다"고 했다.

영풍·MBK 측과 접촉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박 사장은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향후 필요하다면 접촉에 응할 생각은 있다"고 했다.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최고기술책임자·CTO)가 1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시주총 결과 등 최근 현안과 관련한 경영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최고기술책임자·CTO)가 1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시주총 결과 등 최근 현안과 관련한 경영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MBK와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 박 사장은 "MBK는 성공한 사모펀드로 금융자본 측면에서 굉장한 장점을 가진 회사"라며 "고려아연 경영진은 회사를 운영해온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에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가진 각각의 장점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특히 고려아연의 신사업인 '트로이카 드라이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MBK의 자금력이 하나의 옵션으로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려아연은 전날(23일) 임시 주총에서 순환출자 카드를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25%)을 제한함으로써 최윤범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고려아연 지분은 MBK·영풍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해 34.35%로, MBK·영풍 연합이 높다.

그러나 고려아연이 임시 주총 하루전인 22일 단행한 순환출자로 지분율이 25.42%에 달하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영향으로 의결권 효력이 있는 영풍·MBK 측 지분이 기존 40.97%에서 15.55%로 줄어들며 영풍·MBK 측은 이사회 장악에 실패했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1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시주총 결과 등 최근 현안과 관련한 경영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1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시주총 결과 등 최근 현안과 관련한 경영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영풍·MBK 측은 주총결의 취소 및 무효를 법원에서 다투고 최 회장 및 고려아연 경영진들을 검찰 등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의결권도 없는 주식에 575억원을 쓰며 순환출자 고리를 새로 만든 행위 자체는 배임"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법원으로 넘어가며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 박 사장은 "(MBK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분쟁 장기화의 걱정이 있다. 저희는 (분쟁의) 장기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소모전이다"라고 했다.

박 사장은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의결권 있는 영풍 주식을 엄청 싸게 산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 발언에 대해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를 통해 임시주총 하루 전 영풍 지분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 "상대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위법, 불법, 탈법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MBK 측이 공정거래법 36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향후 저희를 고발하겠다면 그 부분은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SMC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주식회사"라고 밝히면서 "공정거래법상 외국 회사와 상법상 외국 회사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영풍의 의결권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뚜렷한 안은 없고 현재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