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낸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반면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승인되면 공수처가 하지 못했던 대면 조사를 나설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불허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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