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스로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왔던 검찰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법치주의 정립을 위해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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