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많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5일 다혜 씨는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불법 숙박업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수사하다 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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