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변호인과 자료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변호인과 자료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도 '인원'이라고 수차례 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오후 발표한 입장에서 "곽종근은 대통령이 인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기존 진술의 의미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었으며 자신이 이를 국회의원으로 이해한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민간인으로 '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 발언 후에도 "김현태 (707특임)단장과 소통을 통해 그(국회의사당)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작년 12월 4일 0시 30분께 대통령과 통화에서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고 들었다는 증언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곽종근이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에는 이미 본 회의장에 190명이 본 회의장에 있었다"며 "대통령이 의결정족수를 이야기하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분명히 들었다는 입장이다.

또 "곽종근이 김현태 단장과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을 논의한 시점은 12월 4일 0시 17분으로 곽종근이 대통령과 통화한 0시 30분 이전이었다"며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무기 사용을 검토해 이를 김현태에게 지시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무기 사용 지시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0시 30분에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로 이해했으며,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 고민이 돼 0시 35분∼38분 김현태 단장과 테이저건 사용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는 입장이다.

전날 헌재에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사용과 관련한 의견을 물은 시점이 4일 0시 17분, 전기 차단 방법을 물은 건 0시 50분이라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다만 "(곽 전) 사령관한테 그 짧은 시간에 35통의 전화가 왔고 실제 전화 연결된 것은 19회"라며 "통화 내용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을 향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지시하지도 않은 사항까지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 예하 지휘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으며 나중에 이에 대한 책임이 불거질 것이 두려워 그 책임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