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기술적으로는 롱리스트(넓은 범위의 후보군)가 작성되기 전에 (모범규준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어긋나는 건 없다"면서도 "특정 인물이나 후보군이 눈에 들어오기 전에 공정한 형태로 요건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정신에서 보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실효적인 의미에서 부족함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해 12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내용은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인데, '해당일 이후'로 돼 있던 부분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한 것이다. 기존 규범에 따르면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개최될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연임 중에 만 70세가 되더라도 '임기 이후' 소집되는 정기주총(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다 마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 1월 27일 함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함 회장의 연임은 오는 3월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 원장은 "특정 인물의 연임 여부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상당히 전 단계에서 허들을 만들면 좋았겠단 아쉬움은 있다"며 "모범규준의 정신은 가급적 특정인의 연임, 선임을 위한 모양으로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주주총회에서 판단 받을 문제"라며 "함 회장이 3년을 (더) 이끄는 결론이 된다면, 본인의 추가 연임과 관련한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승계 구조를 만들고, 금융권이 미래지향적인 거버넌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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