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이 당첨되면 최대 3년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 주목할 점은 지자체장에게 거주지 요건 결정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달 두 가구 무순위 청약에 120만명이 몰린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장이 세종시 또는 충남권 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반면 청약 경쟁이 세지 않은 지방 아파트 줍줍 때는 거주지 요건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신청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고자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 받았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서류 제출 강화와 줍줍 제도 개편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