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의 바가지 단속” 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로 엄단
예비 신혼부부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각종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한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와 산후조리원, 영어학원 등이 국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른바 ‘스드메’로 통하는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 24곳과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 및 저학년 영어학원 10곳 등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돌입한다.

이는 결혼, 출산, 유아교육으로 이어지는 저출생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로 국세청이 엄단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이 밝힌 소득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 원에 달하며 상당수 업체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다.

일례로 유명 스튜디오인 A업체는 웨딩 사진 촬영 후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현장 추가금이 발생하면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차명계좌로 현금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주는 신혼부부의 피 같은 돈을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주식 취득자금으로 유용했다.
“스드메의 바가지 단속” 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로 엄단
특히 A업체는 제 2촬영장을 유학 중인 자녀 명의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로 등록하고 촬영대금을 분산해 자녀가 정상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자녀는 이런 소득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

고급 웨딩드레스 대여샵 B업체는 드레스 선택을 위한 샘플 착용 비용인 '피팅비'는 현금으로만 받고 대여 드레스의 브랜드에 따라 차등 발생하는 추가금도 10% 할인을 제시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했다.

사주 일가는 업체 영업시간 중 캠핑장·피부미용실·골프장을 이용하면서 업무를 보지 않았지만 고액의 급여를 계속 수령했다.

임신 초기부터 예약하지 않으면 입실이 어려울 정도로 인기 있는 C산후조리원은 상담 시 현금 할인가를 안내하고 있다. 이용료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할인액이 수십만원에 달해 대다수 산모가 현금 결제를 선택하게 되는 구조다.

C업체는 현금으로 받은 산후조리원 입실 요금과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요금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사주로부터 임차한 사업장 임차료를 시세보다 2배 가량 비싸게 지급하는 등 비용을 높여 세금을 축소했다.

임대료는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 비용으로 쓰였고 이들은 법인카드를 백화점 명품관이나 사우나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

입학 경쟁이 치열한 D영어유치원은 수강료 외에 별도로 결제해야 하는 레벨테스트 비용, 교재비, 재료비, 방과 후 학습비는 모두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이 업체 역시 유용한 돈을 자녀의 해외 유학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결혼, 출산, 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돼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겠다”며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