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 등이 지나고 있다.  사진= 2024.5.16/뉴스1
16일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 등이 지나고 있다. 사진= 2024.5.16/뉴스1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끈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 전 특검은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도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 전 특검에 대해선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와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