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11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11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증인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접 질문하려다가 제지당했다.

13일 윤 대통령은 조 원장의 증인 신문 중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 관련 내용이 나오자 이동찬 변호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직접 질문하게 해 달라”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요청했다.

이에 문 대행이 “적어서 대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 “대리인한테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이라고 물었다.

김계리 변호사도 “규정의 근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문 대행에게 항의했다.

이에 문 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법에 보면 피고인(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고 청구인(국회) 측에서 그걸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평의를 종합해본 결과 그것은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어 피청구인은 재석하시되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며 “그걸 바꾸길 원한다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관님”이라고 수긍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