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대전의 총 6개 학교에서 근무했으며 모두 정상적인 정기 인사를 통해 학교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는 교직 기간 중 담임을 비롯해 영재교육·융합인재교육, 과학동아리, 교통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맡았다. 또 교직 기간 중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징계나 민원은 없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었다.
반면, 2000∼2020년 교육감 표창 1회, 교육장 표창 5회, 교육장 상장 2회, 기타상장 1회 등 9차례나 상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사건 발생 직후 알려진 바와 같이 명씨의 병가와 질병휴직은 작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작년 7월 9일, 8월 23일, 9월 2일과 13일 등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조퇴가 기록됐고. 10월 7일과 10∼11일, 10월 14일∼12월 8일 병가를 냈다. 질병휴직 기간은 12월 9일∼29일이었다.
교육청 차원의 상담 치료는 따로 받지 않았다.
명씨는 조기 복직 당시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의사진단서가 포함된 복직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진단서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명씨는 지난 10일 사건 발생 당시 이 학교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은 총 121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양과 같은 돌봄교실 반 학생 수는 19명이었다.
이 학교에서는 1∼2학년 돌봄교실 총 7개 반을 운영 중이며 참여 학생 수는 총 145명 내외다.
강 의원은 "학교는 모든 아이에게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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