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이에 상승한 주택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의 전통적 기조와 달리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발의 당시부터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치뤄질 대선에서 이 대표의 주요 민생 공약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이며,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도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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