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고향 등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트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오 시장은 작년 12월 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박모 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기자인 박모 씨와 방모 씨는 해당 매체에 "전남 담양이 고향인 오세훈에게 속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오 시장은 이 기사에 "매국노", "수박처럼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갱이" 등 모욕적 내용이 담겨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오 시장은 용인 해주 오씨 추탄공파 13대손으로 성동구 성수동 태생이다. 유년 시절은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보내 담양과는 연고가 없다. 모친은 경북 상주 출신이다.

함께 고소당한 김모 씨는 인터넷 카페 등에 오 시장을 두고 "낮엔 우파, 밤엔 좌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TBS가 김어준 씨에게 수억원의 연봉을 지급한다거나, 오 시장의 반대로 TBS에서 김어준 씨를 물러나게 하지 못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 글에는 "서울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사무실을 공짜로 빌려주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오 시장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피고소인들을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또 허위 정보 생성·유포자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형식과 내용이 같은 가짜뉴스가 계속 유포된 점에 비춰 누군가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 나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정보와 왜곡 사례를 수집하는 즉시 추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