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은 ▲편법증여 받거나 신고 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35명) ▲가장매매 및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혐의자(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18명) 등이다.
국세청은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편법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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