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거래가격은 3996만원(3.3㎡)으로 전월대비 5.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분기부터 대출이 조여지 데다 탄핵 정국, 대외 리스크 압박 등에 최근 국내 주택시장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 인해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거래량이 줄자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된 영향이다. 고가 거래 비중이 감소해 평균 매매거래 가격이 하락했다.
평균 매매거래 가격이 낮아진 자치구는 서초구(-12.6%), 강북구(-5.9%), 관악구(-5.6%), 은평구(-4.3%), 강서구(-3.7%) 등이다.

종로구(31%), 서대문구(10.7%), 영등포구(6.3%), 용산구(5.8%), 도봉구(5.7%)는 평균 매매 가격이 올랐다. 종로구는 거래가 많지 않았지만 경희궁자이3단지 전용면적 59㎡가 18억 1500만원으로 신고가를 찍은 영향 때문이다.
면적별로 보면 전용 85㎡초과의 면적 구간 가격 하락폭이 가장 컸다. 1월 85㎡초과 구간의 평균 매매 가격은 3.3㎡당 5068만원으로 전월(5389만원)보다 6% 낮았다.
매수수요가 뜸해지면서 환금성, 구입자금, 유지관리비 부담 등으로 중대형 면적대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일부 저가 매물 위주 거래로 다른 면적구간 대비 가격 하락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매수 심리도 떨어지고 있다.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43건(12일 기준)으로 2023년 12월(1789건)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될 경우 정부 대출 규제로 매수세 회복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단계 스트레스 DSR제도가 시행될 경우 은행권 및 제2금융권 모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DSR을 적용받게 된다.
직방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해제 단지들은 앞으로 별도 허가 없이 매매가 가능해지고 실거주 의무 등 각종 제한이 사라진다”면서도 “이번 규제 해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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