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효성중공업은 2021년 11월 및 2022년 2월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2개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 원을 대납하도록 구두지시 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효성중공업이 공정위 심의일 이전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대납 비용 및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