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이해성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전 이사장의 패소를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22년 2월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씨는 2022년 6월 28일과 같은 해 9월 15일 회식 자리에서 남녀 신체부위로 개사한 노래를 불렀다. 또 직원들에게 부당한 폭언이나 협박성 발언을 수시로 했고, 자신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하기도 했다.
이씨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시 감사 결과 등에 따라 해임 통보를 받았고 2022년 12월에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재직기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 직원들이 자신을 음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비위 행위를 범해 상당수 직원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직원들이 원고보다 직급이 낮은 점,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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