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하였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