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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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사장을 두고 명동 일대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6여 년간 SNS로 운영 중인 비밀 매장으로 외국인을 유인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국은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위조상품 총 1200점(정품 추정가 약 38억 2000만원)을 압수 조치했다.

압수된 물품은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이다.

이 업체를 운영한 실제 업주 A씨는 통장·사업자명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또 다른 피의자 B씨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사법당국의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면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명동 일대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수사를 받은 전력도 있다.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고자 업체 장소를 3차례 바꿔가며 영업했을 뿐만 아니라 벽으로 위장된 비밀창고에서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이번에는 범행 방식도 진화돼 벽으로 위장된 계단으로 이어진 30여평 규모의 비밀 매장에 수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가방과 지갑, 신발 등 위조 상품을 마치 쇼핑센터처럼 진열하고 있었다.

또한 피의자들은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만을 진열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대형 비밀매장을 운영해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이번 수사로 확인된 판매 금액만 1년간 합계 약 2억 5000만 원, 순이익은 합계 약 1억 5000만 원으로 6년 동안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