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특검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채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한편, 야당은 이날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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