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박 총장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지난달 보직해임하고, 이달 6일에는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
다만 박 총장의 경우 그의 보직해임을 심의해야 하는 선임 인원이 합참의장 1명뿐이어서 보직해임을 심의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직무 정지 상태만 유지하고 있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박 총장과 4명의 전직 사령관은 모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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