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2명이 여직원을 추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파면됐다.

25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품의 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작년 연말 직원 2명을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방지사에 근무하는 ㄱ씨가 여직원을 강제추행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2월 파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여직원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가 적발된 직원 ㄴ씨도 파면됐다.

공사는 신고 직후 두사람을 분리 조치하고, ㄴ씨를 다른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시켰다.

이번 사건으로 가해 직원 2명이 받은 파면조치는 공사 내 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직원 간 성범죄로 공사는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성범죄 전담 대응조직인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했으나 또다시 성범죄가 발생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사 측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