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협회 임원들부터 앞장서서 엑스레이 기기를 구비해 진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은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하다 기소된 한의사가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한의협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은 엑스레이 영상진단이 필수적이지만 진단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해왔다”며 “한의사가 진료에 엑스레이를 활용하게 되면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의 경우 2018년부터 중의사가 엑스레이 등 현재 의료기기를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에게 의료비용 혜택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행법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가 누락 돼 있어 엑스레이 기기 설치에 문제가 많았다”며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라”고 촉구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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