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 27일 선고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