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헌법학자회의는 의견서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포고령 1호를 발령해 국회의 권능을 배제하려 함으로써 계엄 때 국회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헌법 77조 3항 등을 어겼다"며 "직무수행에 있어 헙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보인 일련의 행위도 헌법 수호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며 "이러한 점들이 파면 결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 관련 헌법 쟁점을 논의하고자 김 교수와 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공동대표로 해 결성한 단체다. 헌법교수·강사 등 100여명이 참여해 지난해 말 출범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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