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과 법률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장관과 공기업 사장직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에 개입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김영선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김상민 전 검사를 도와주면 공직을 주겠다고 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김 전 검사를 창원의창선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경선운동을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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