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의 사업 활동 방해 혐의를 재조사하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한화가 갑질을 했다는 대리점 측의 신고를 받았다.
대리점이 정해야 하는 화약 재판매 가격을 한화가 결정하거나, 한화가 자사 퇴직자를 대리점 대표 자리에 앉히고 임기와 급여까지 결정하는 등 경영에 간섭했다는 주장이었다.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은 한화와 고려노벨화약 등 2개 업체가 양분하는 과점 시장이라 공급업체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이같은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러자 신고인은 이에 반발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재신고했다. 추가 증거는 대리점별 대표의 임기와 급여 수준을 명시한 내부 자료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 상임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는 재신고 증거를 토대로 심사를 해서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2022년 한화가 대리점을 건너뛰는 직판 병행 정책을 도입하자 위기감을 느낀 대리점 측에서 갑질 사례를 모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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