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대책 실효성 제고 위한 세부 대책 건의, 대출·세제 완화 내용 담겨

대한주택건설협회는 5일 ‘2.19 대책 후속조치 및 보완방안 건의서’를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금융위, 금감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5일 ‘2.19 대책 후속조치 및 보완방안 건의서’를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금융위, 금감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19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를 건의했다. 기존 3000가구 규모였던 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확대하고 대출규제, 세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주건협은 5일 ‘2.19 대책 후속조치 및 보완방안 건의서’를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금융위, 금감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건협은 정부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및 내수 활성화 효과’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건의서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에서 건의서를 마련했다.

주건협은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세제⸱금융지원 등 수요진작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지방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급한 세부내용으로는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제2금융권 대출시 중소업체 보증가능 기준 완화,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개발부담금 한시 감면법안의 조속처리,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확대 적용 등이 있다.

이밖에 △미분양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 및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주택수 제외 과세특례 기간연장(25년말 → 26년말)⸱적용지역 확대(수도권 제외 지역 → 서울 제외 지역)⸱적용대상 확대(준공후 미분양 → 전체 미분양, 시공사가 대물변제 받은 주택 포함), △대출총량제 폐지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PF 자기자본비율 확충 및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 유예 등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추가 보완대책으로 제시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있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건의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