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햄버거, 떡볶이, 핫도그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점 등 총 4474곳을 대상으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5곳(1.2%)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으로는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거나 점검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우선 선정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시설기준 위반(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기준 및 규격 위반(3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족발·보쌈, 치킨, 분식, 피자, 중화요리, 마라탕·양꼬치 등 여러 품목을 점검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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