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6일 특혜를 받아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직무 배제한 것에 대해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해 '특혜 채용된 10명을 직무배제가 아닌 파면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직무 배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직무 배제한 것은 면죄부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뭔가 강구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된다"며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고, 1명만 이후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분(채용된 당사자)들이 책임지기를 원한다"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하기를 원한다)"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자녀 특혜 채용이 적발된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녀를 사퇴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본인의 의사"라고 답했다.

조은희 의원은 "채용할 때는 아빠 찬스 쓰고, 국회에 나와 거짓말하고, 일시적으로 직무배제를 시켰다가 잠잠해지니까 직무복귀시키고, 또 시끄러우니까 배제시킨다"며 "그리고 사퇴시키겠냐고 하니 내 의사가 아니라 딸 의사라고 하는데, 그런 선관위를 국민 누가 믿겠나"라고 꼬집었다.
김병언 기자
김병언 기자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